신입생 및 재학생(복학 예정자 포함)에 대한 납입금 납부 고지 및 납부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들은 고지 및 납부 기간에 개인별로 내역 확인 후 납입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1. | 주요 내용 : 인터넷고지 및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하여 내역 확인 및 납부 등록기간에 4항의 방법 으로 본인이 고지 내역 및 입금계좌(1인 1계좌) 확인 후 해당 계좌로 입금 및이체하는 납부 방법 임. ※ 첨부 (고지 및 납부 확인 방법 안내문)을 꼭!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 |
2. | 납부기간 : 2009. 8.4(화) ~ 8.11(화) ※ 납부시간은 금융기관 업무 시간(09:00~19:00)에만 이체, 입금이 가능합니다. |
3. | 납입금 미납자에 대한 제재조치 가. 관련 : - 학칙 제 87조 - 납입금 징수 규정 제 4조 - 입학등록 및 수강신청 절차에 관한 지침 제 3조 나. 내용 : 1) 대상자 : 납입금 미납자(학사과정 학생, 석.박사과정 국비 장학생) (KAIST 및 일반장학생의 경우 별도 공고예정) 2) 납입금 미납에 따른 미등록 제적 보류의 경우 : - 납부기간 종료 후 1주 이내 납입금 미납 사유서 작성 제출 (지도교수 확인 및 학과장 확인)한 경우 납부 종료일로부터 최대 1개월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) - 납입금 납부 기간까지는 학자금의 지급을 보류한다. - 위의 일정과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학칙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한다. |
4. | 고지내역 확인 방법 :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해당 확인 방법으로 연결 됩니다 가. Portal : 본인이 확인 하는 경우(기관 제출용, 장학금 신청용 납입금 내역서 출력 시) 바로 가기 ===> http://portal.kaist.ac.kr 나. Home page(학사공지)에서 확인 : 본인, 대리인이 내역 확인 시 바로가기 => http://webcais.kaist.ac.kr/devsso/tuition/tuition_login.php |
5. | 납부 절차(각 과정 학생구분별) 가. [학사과정 전체 학생] / [국비장학생] / [과기원장학생 본인 부담액 납부자] 본인이 고지 내역 확인 후 개인별로 부여된 계좌로 무통장입금, 인터넷 뱅킹, Tele뱅킹, CD/ATM기등을 이용하여 모든 금융기관(전국은행, 농협, 우체국 등)에서 납부. 나. 석.박사과정 과기원장학생 중 지도교수 등의 부담금 납부 지도교수 등에게 대상자 고지내역 및 공문을 따로 발송(학과/전공별 지도교수별)하며 계정대체 하거나 학생별로 부여된 계좌로 입금해야 함. 다. 석.박사과정 일반장학생은 소속기관으로 공문 및 내역을 발송. 개인별로 Portal에서 확인 후 납부 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별 납부 시에도 개인별 계좌로 입금해야 함. ■ 전체 학생 중 대리인이 납부 시는 개인별 부여 계좌(예금주 : 대상자 성명)로 이체 또는 납부 하시면 됩니다. (무통장입금, 인터넷 뱅킹 및 Tele뱅킹․CD/ATM기로 납부 가능) |
6. | 유의사항 가. 계좌는 입금만 가능한 계좌로 자유로운 입․출금 거래가 되지 않는 계좌입니다. ※ 고지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 입금이 되지 않으므로 금액을 정확히 확인 하신 후 입금 및 이체를 하시기 바랍니다. 나. 계좌는 등록기간에만 한시적으로 Open되고 등록 기간 외에는 사용 중지 계좌입니다. 다. 개인별로 부여된 계좌번호는 졸업 학기까지 계속 부여되는 계좌임으로 매학기 고지된 금액을 확인 후 해당계좌로 이체 및 입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. |
7. | 학생회비 징수 안내(석.박사과정 전체 학생 : 대전 본원 소속) 2006가을학기부터 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 학생회칙과 중앙운영위원회 결정 사항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회비를 징수하오니, 대상자들은 다음 안내에 따라 학생회비를 필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■ 학생 구분별 납부 안내 : 모든 학생에게 내역을 고지 함 가. 국비 : 본인 부담 수업료에 포함하여 고지(수업료 면제자는 학생회비만 고지함) 나. 과기원장학생 : 국비와 동일 다. 일반장학생 : 학생회비 항목 신설(소속기관용 납부 내역과 별도로 개인 가상 계좌를 추가하여 내역을 고지 함으로 납부금을 소속기관에서 납부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내역을 확인 후 별도로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) 라. 외국인 학생 : 국비와 동일 ■ 대학원 총학생회 공지 내용 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 학생회칙과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결정에 의거하여 2006년 2학기부터 학생회비 납부대상자를 확대합니다. ※ 참조 - 학생회칙 제1장 3조 : 본회의 회원은 한국과학기술원 대전 본원 소속의 석, 박사과정 학생으로서 재학 중인 자로 한다. 단, 휴학 중인 자는 제외한다. 제1장 4조 2항 :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. |
8. | 문의 : 곽용호(Tel : 02-958-3212) E-mail [gyho@business.kaist.ac.k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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